LH 청년전세자금대출이란?
LH 청년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세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. 이 대출은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, 청년들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 이를 통해 청년들은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자격 및 우선순위
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
- 대학생, 취업준비생, 사회초년생 등
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:
- 1순위: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자립준비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
- 2순위: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이며,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
- 3순위: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이며,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
이러한 우선순위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, 자세한 기준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지원 한도 및 임대 조건
지원 한도는 지역과 거주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:
구분 | 수도권 | 광역시 | 기타지역 |
---|---|---|---|
단독거주 (1인) | 1.2억 원 | 9,500만 원 | 8,500만 원 |
2인 공동거주 | 1.5억 원 | 1.2억 원 | 1.0억 원 |
3인 공동거주 | 2.0억 원 | 1.5억 원 | 1.2억 원 |
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, 총 전세금은 지원한도의 150% 이내로 제한됩니다.
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– 임대보증금: 1순위는 100만 원, 2·3순위는 200만 원
– 월 임대료: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~2% 이자
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,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최대 4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총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조건을 통해 LH 청년전세자금대출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며,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.